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식 소득 증명서류로, 청년도약계좌, 전세대출, 신용대출, 정부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유형은 한글 또는 영문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연말 소득 확인을 위해 많이 사용되며,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출력까지 3분이면 완료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방법 완벽정리! 홈택스·정부24 신청 총정리
1. 소득금액증명서란 무엇인가?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공적 소득 증명서류로, 개인의 한 해 전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대출, 정부지원제도(예: 청년도약계좌, 전세자금대출 등), 비자 신청, 학자금 신청 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1-1.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 지원 상품 신청 시
-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심사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 시 소득 확인
- 각종 복지 혜택 수급 여부 판단
1-2. 소득금액증명서와 납세증명서 차이점
- 소득금액증명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방법 4가지
2-1.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발급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 선택 후 발급 연도, 용도 선택
- PDF 출력 또는 민원서류 제출용으로 사용
2-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발급하기
- 손택스 앱 다운로드 (Android)
- 앱 실행 후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 선택
- 용도 입력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2-3. 정부24 온라인 발급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민원 바로가기
- 로그인 후 '민원 신청' 클릭
- 발급 연도 및 용도 선택 > 본인 인증
- PDF 문서 출력 또는 이메일 수령 가능
소득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 영문 발급도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필요
3. 자주 묻는 질문 (FAQ)
3-1. 발급 시기 제한은 있나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통 7월부터 해당 연도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 연도에 대한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3-2.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3.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발급이 안 되나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 2025년 4월에는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7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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